서울교통공사, 시민·직원 안전 보호 대책 시행
게시글 작성자 신원 파악시 즉시 고발 조치
최근 지하철역에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순찰을 강화하고 게시글 작성자를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범죄 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는 다수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을 지키고 있다.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상시 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부에 노출된 직원의 업무공간은 잠금 상태로 근무하도록 하고,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안전보호장비도 업무 시 즉각 활용토록 했다.
공사는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범죄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에서의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상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된다. 살인을 예고했을 경우에는 살인예비음모죄가 적용된다.
시민들은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 행위를 목격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경찰(112)·대테러(111) 신고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1577-1234), 공사 앱 '또타 지하철', 역 직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당부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글 게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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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