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설 현장에 '블랙박스' 단다…"부실시공 방지"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 17구역 등 확대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블랙박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우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한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만들어진 SH공사 내부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SH공사 신년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해체 대상 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 공정 등 세부 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SH공사는 건설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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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