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유명무실한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활용하고자 1982년 9월 22일 제정했다.
명예읍면장은 ▲읍면행정 자문·군정 자문 ▲일선행정 지도·선도 ▲공무원·주민 상담 지도 ▲주민여론 수렴·반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해당 읍면에 출근하고 월 1회 이상 군정 자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1991년 초대 기초·광역의회를 시작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의원을 통해 민의를 대변해 명예읍면장의 실효성이 약하고 운영사례도 없어 실제적인 효력을 잃었다.
군은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에는 음성군을 비롯해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등에서 명예읍면장 조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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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