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배 "국민의힘·김도읍 법사위원장 입법 공백 사죄하라"
여당 법사위 "국힘탓 꼼수…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안 문제 지적"
여야는 8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종료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며 여당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 역시 법안심사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하며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판결에 대해 수개월간 정말 치열한 논의 끝에 금권선거, 선거 경쟁 과열로 인한 공동체 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에 여야 합의를 어렵사리 이끌어내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김 위원장은 여야 합의 정신도 깡그리 무시했을뿐 아니라 심지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조차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부리며 일방 산회를 선언함으로써 선거법 무법천지 사태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의 수정 제안을 통해서 이견이 있는 일부 조문을 제외한 조항들이라도 우선 처리함으로써 혼란을 막자고 호소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마저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인 7월 31일을 국회가 스스로 어기는 초유의 입법공백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 간행물 내용을 인용하며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 오죽 답답하면 입법조사처가 이러한 간행물을 발간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으로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상태로 만들어 유권자와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어서 정개특위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에게만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법안심사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도출되었기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 것을 언급하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간행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마치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 간행물의 결론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과 경쟁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규정을 마련하고 허용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법안 심사를 통해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부디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며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 올해 7월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해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등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17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여야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케 하는 규정(103조3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