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총책, 3개월 만에 마약류 6579g 국내로 밀수
태국에서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 A(30대)씨와 운반책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 운반책을 통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속옷에 마약류를 숨긴 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운반책 B·C씨는 지난 3월 25일 태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필로폰 약 9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약 101g을 속옷에 숨기고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모두 당일 공항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이름을 가명으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태국에 거주하는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태국마약청(ONCB)과 미국마약청(DEA) 등과 공조해 A씨를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검찰은 A씨를 국내로 송환했고, 수사를 벌인 결과 다른 운반책들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필로폰 5500g을 밀수한 사실을 추가로 규명했다.
A씨는 불과 3개월 만에 마약류 6576g(시가 약 216억원)을 국내로 발송했고, 이는 21만 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B·C씨가 검거된 이후에도 운반책을 추가 모집해 마약밀수·유통 규모를 확대하려 했으나, 태국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압송되면서 무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현지 체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밀수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 밀수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며, 빌라 내부를 유흥주점처럼 꾸몄다. 이후 지인들에게 숙소로 빌라를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 함께 유흥을 즐기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운반책을 모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ONCB와 공조해 A씨가 태국 계좌로 수령한 마약 대금 등 현지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인 태국에서 필로폰, 야바의 국내 밀수량이 급증했다. 골든트라이앵글은 태국·라오스·미얀마 접경지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마약 생산지다.
올해 상반기 태국발 필로폰 압수량은 6만 9657g으로 전체 필로폰 압수량의 43.1%를 차지하고, 2019년 한해 태국발 필로폰 압수량(5670g) 대비 4년 만에 1128%나 증가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