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에서 암초에 걸린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음주운항이 들통났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북방 해상에서 2.5t급 연안 복합 어선(목포 선적)이 암초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연안구조정 등을 급파, 신고 28분 만에 좌초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 A씨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 선박 조명을 켜고 주변 어선 통행 안전 관리에 나섰다.
이후 물때를 살펴, 같은 날 오후 11시 8분께 어선이 스스로 암초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했다.
구조 당시 선장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음주 운항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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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