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지옥에서 살아나왔는데 "사과는 없고…경찰 조사만"

오송 참사 생존자들 "중대재해법 위반 충북지사 등 고소"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 관계기관장들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생존자들은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충북지사,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시, 충북소방본부를 피고소인으로 명시한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생존자들은 "행복청의 임시 제방이 터져 (지하차도가)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불통으로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112, 119마저 방관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들은 "참사 현장의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자들은 탑승했던 동료를, 고립됐던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며 "엄청난 트라우마로 언제 일상회복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생존자들은 이날 스스로 수집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물지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생존자들의 참혹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이들은 "살아남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이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지만 제대로 된 (책임 기관의)상황 전달이나 사과는 없었다"며 "그동안 받은 것은 경찰 조사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생존자들이 당국에서 받은 지원 관련 연락은 1인당 100만원을 주는 재난심리치료비 안내문뿐이다.

생존자협의회를 구성한 이들은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지켜지고 참사 이전의 일상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찾고 싶다"며 "부상자로 분류되지 못한 생존자들을 더 찾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철저한 원인규명, 책임자 엄벌, 수사 과정 공유,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지난달 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쏟아져 나온 미호강 강물이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 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지는 등 24명이 사상했다.

이날까지 당국의 부상자 공식 집계는 10명이었으나 협의회 활동이 본격화하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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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