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군산 미군 장병 '국민참여재판 신청'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 주장, 배심원 판단 희망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 장병이 배심원의 판단을 받길 희망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산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씨는 이달 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사건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전주지법으로 이송됐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넘겨야 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전주지법은 오는 9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다시 한번 묻고 심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부대 숙소에서 내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B씨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B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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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