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사망 44%는 기계사고"…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고용부, 사고 다발 유형별 작업계획서 표준안 제작
"계획서 작성하고 지키면 중대재해 막을 수 있어"

#.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의 한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유도자로 일하던 A씨는 라바콘을 치우려고 이동하다, 미처 그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던 굴착기와 철굴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작업 전 굴착기의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안전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18일 배포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61건(172명) 중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였다. 위험요인별로는 ▲이동식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 순으로, 이 6종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70% 이상이었다.

사고 상황은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많이 발생했다.

사업주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과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특별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고, 작업 전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안전수칙을 수록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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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