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다크패턴, 현행법으로 규율 안 돼…규제입법 추진"

공정위, 지난달 가이드라인 발표…법적 구속력 없어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 중"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판·송석준·이성만·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그는 "다크패턴의 경우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크패턴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다크패턴의 모든 유형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한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 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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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