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달 가이드라인 발표…법적 구속력 없어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 중"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판·송석준·이성만·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그는 "다크패턴의 경우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크패턴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다크패턴의 모든 유형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한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 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에 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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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