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이용 파킨슨병·치매 진단 광고 게재
보건소장과 복지부, 면허자격 정지 및 경고 처분
1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인정…원고 패소
2심 "위험성 크지 않아 보조 수단 사용 가능"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과)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신경계 질환이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해당 광고 내용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장은 A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여서 기기의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파계가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파계는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그 사용 자체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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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