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오르니 사납금도 들썩…누굴 위한 인상?

충북도 소비자정책위 "3~6월 내 인상 자제" 권고

개인택시 면허를 바라보며 7년째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40대 A씨는 4년 만의 기본요금 인상이 결코 달갑지 않다.



A씨는 "요금이 오르면 손님 입장에서는 택시 타기가 부담스러워 버스로 몰릴테고, 요금이 오르는 만큼 회사가 기준금을 올려버리면 결국 인상한 요금은 회사 주머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21일부터 도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된다. 다만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내 택시기본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요금 인상을 의결하면서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사자 처우 개선과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택시 업계에 당부했다.

위원회는 법인택시 업체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3~6개월 동안 납부기준금을 올리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택시 종사자들이 요금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법인택시 업체는 납부기준금 인상을 벌써 노골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16만원인 사납금이 곧 20만원 내외로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2020년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 납부하던 '사납금'은 폐지됐으나 납부기준금으로 변질해 사실상 유지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청주 지역 법인택시는 하루 16만원, 충주·제천은 하루 12만~14만원 선이다.

업계는 위원회는 권고에 따라 3~6개월 요금 인상 효과를 지켜본 뒤 납부기준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어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도 관계자는 "도의 납부기준금 인상 자제 권고를 무시했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법인택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군이 적극 개입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지역 택시 기사 수는 최근 3년 새 26%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으로 택시 기사들이 택배와 배달 업종으로 이직하면서 일반 택시 기사 수가 급감했다. 택시 1대당 일일 평균 운송 수입금도 같은 기간 10만7559원에서 9만7214원으로 줄었다.

일반 택시 1대당 기사 수가 0.8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일반 택시 가동률은 2018년 81.4%에서 2021년 63.9%로 17.7% 포인트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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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