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무전 못 들었다" 전 용산서장에 "과실범 성립"

檢 "무전 못 들어도 혐의 성립 영향無"
"무전 청취했음에도 미조치는 고의범"
용산서 직원 "무전 주의 깊게 안 들어"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통해 참사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고,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1일 오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 경비과 직원으로서 이 전 서장을 수행한 최모 경사와, 이 전 서장이 탑승한 관용차를 운전한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해도 혐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무전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실범의 법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법리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과실범은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고의범과 달리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저지르게 되는 범죄다.

형법 제14조(과실)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전 서장이 받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과실범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관용차에서 무전을 청취했다는 최 경사는 관용차 내에서 무전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서장과 최 경사는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인근에서 집회 관리를 마치고 오후 8시30분께부터 관용차에서 대기하며 무전을 들었다. 오후 9시께는 식사를 하러 인근 식당으로 출발해 오후 9시24분께 도착했다고 한다.

최 경사는 '식사하러 이동할 때까지 자서망을 청취했냐'는 검찰 질문에 "무전 나온 것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자서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았냐'는 물음엔 "맞다"고 답했다.

그는 "(삼각지) 집회 관리로 (나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평소에도 자서망을 안 들어서 (당시) 식당 갈 때도 듣지 않았다"고 했다.

최 경사는 '이 전 서장과 식사 중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영전하실 거라는 얘기를 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무전에는 참사를 짐작하게 하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3차 공판기일에서 "오후 9시19분부터 '깔렸다', '압사', '안전사고'와 같은 용어들이 11시까지 반복적으로 무전에 나온다"며 "오후 10시20분부터는 기존 무전과 다소 다른 비명이 계속 나오고,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 톤이나 발언 내용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임을 짐작게 해 이 전 서장이 급한 상황을 인식 가능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차로 10~15분 거리인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 파출소에 1시간18분이 걸려 도착했다.

최 경사는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이 전 서장과 함께 올라가 골목에서 시신이 들려 나오는 걸 보기 전까지 참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전 서장은 오후 10시36분께 무전으로 참사 대응을 지시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역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함에도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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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