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공익법인, 손녀 유학비에…장모에 아파트 무상임대도

사주 일가 고액 사적시설 건축비용 부당지출
고가 골프회원권 취득해 특정인 사용…공시는 누락
해외거주 이사장 손녀 등록금·생활비·항공비 부당 지출
이사장 대표 영리법인·계열사 직원 자녀에만 장학금

국세청이 공익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이나 생활비로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공익법인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 등으로 부당유출하거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포착했다.

23일 국세청이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로 정밀검증에 들어간 공익법인 39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세법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기부금으로 아파트 구매 후 장모에 무상임대…사주일가 사적시설 건축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해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다.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누락했다.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사주 일가의 고액 사적시설 건축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공익법인 B 사례도 있다.

공익법인 B의 전 이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 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연법인에 대출후 고금리 지급…고가 골프회원권 취득해 특정인 사용



공익법인 C는 출연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10년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법인과 공모해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다.

공익법인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공익법인 카드를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공익법인 D는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했다.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해야 하지만 D는 골프 회원권 취득을 누락해 불성실 공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사장 손녀 해외 대학등록금…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에만 장학금



공익법인 E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했다.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 사용했다.

공익법인 E는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로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다.

공익법인 F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했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해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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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