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 명의 빌려주고 재산 숨긴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을 처리하게 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변호사법·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변호사 A(65)씨의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장기간 재산을 은닉한 점, 체납한 세액이 적지 않은 점, A씨가 사무장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변호사 자격·명의를 이용해 개인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사무를 처리하게 한 점, 1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남 동부권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과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3억 9010만 원(2011년 3월~2018년 3월 기준)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2014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계좌로 4억 2630만 원을 이체해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사무장에게 파산 면책·개인 회생 사건 156건을 수임·처리하게 하고,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6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3차례에 걸쳐 부과받은 연금보험료 1억 4975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사무장은 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추징금 규모만 항소심에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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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