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안 돼요"…봉투‧쇼핑백도 '사용금지'

서울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
사전 설명회‧대규모 점포 등 현장 점검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대규모 점포와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강화됐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 품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사용규제 강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서울시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참여형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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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