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결정문…"지휘관·간부가 사인 왜곡·조작"
육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과거 중대장 시절 훈련 중 '잘못 발사된' 포탄을 맞고 사망한 부대원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은 것'으로 조작·은폐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충분한 사실확인과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결정문에 기초해서 사실로 단정짓고 보도를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와 담당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진상규명위의 결정문 자체가 대부분 거짓으로 점철된 허위공문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내용의 대부분은 당시 훈련의 절차, 단계별 병력 편성과 무기 운용, 무기 제원, 정황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 모순된 진술과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로 점철돼 있다. '박격포 오폭 사고'로 꿰맞추기 위해서 온갖 무리와 억지를 동원했다"며 "특히 '진상규명위'는 대립되는 진술들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도 없이 입맛대로 취사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초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조사관들이 지극히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자세로 삼인성호(三人成虎)식 사건 조작에 결과적으로 가담 내지 방조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도 밝혔다.
신 의원은 "진상규명위 스스로 군 과학수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놓고도 그의 자문의견도 무시한 정황도 있다"며 "당연히 저는 '진상규명위'의 사인 변경 결정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엔 직접 참여치 않기로 했다"면서도 당시 대대장과 헌병수사관이 오는 28일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진상규명위 결정문을 토대로 신 의원을 비롯한 부대 지휘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훈련 중 잘못 발사된 포탄을 맞고 부대원의 사인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1985년 10일 24일 신 의원이 중대장으로 있던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에선 공지합동훈련 도중 A 이병이 '포탄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부대는 A이병이 유기돼 있던 불발탄(M203 유탄발사기 40mm 고폭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최근 재조사를 실시한 진상규명위 결정에 따르면 A이병은 같은 중대 화기소대에서 쏜 60mm 박격포 포탄을 맞고 사망한 걸로 밝혀졌다.
진상규명위는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신 의원이 부대원의 입단속을 하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부대원의 진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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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