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출입통제구역인 부산항의 한 부두 방파제에 들어가 낚시를 한 A씨 등 15명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41분께 출입통제구역인 용호부두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에 낚시객들이 들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 광안리파출소 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총 15명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퇴거 조치를 실시했다.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 전 구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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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