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시신유기 혐의 20대 친모 "출산 직후 사망했다"

살해 혐의 부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
피고인 측 "출산 지식 모자랐기에 발생"

지난해 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가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기장군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이중으로 넣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해 침대 밑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부산진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출산 직후 영아가 좌변기에 빠져 숨을 쉬지 못했고, 이후 기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영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울지 않았고, 움직임도 없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영아 살해 혐의는 부인한다"면서 "출산 과정에서 피고인은 출산에 관한 지식이 모자랐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애초에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은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영아 살인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 변경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달 18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죄를 제정 70년 만에 폐지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