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불량한데 혐의 부인하며 전혀 반성 안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나눔한다고 아동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대상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10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제3자의 범행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어했다면 피고인 휴대전화에 제어당하는 것과 제어하는 프로그램 둘 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IP 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3자가 노린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제3자를 염두에 두고 조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이 제 휴대전화로 이뤄졌지만 그건 제3자가 조정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아이디 등이 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는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 막무가내 주장만 하는 건 저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열 온도 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시킨 뒤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 아동들에게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1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이를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명불상의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아 제3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어하도록 해 피해 아동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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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