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6개소 적발
제주에서 타 지역 오리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벌여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3개소,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2개소,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개소다.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서귀포시 소재 흑돼지 전문점인 A음식점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를 양념갈비로 조리해 팔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제주시 소재 B음식점도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팔았다.
이 두 곳에서 적발된 위반물량만 120㎏, 금액으로는 107만원 상당이다. 1㎏당 9000원에 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사들이고, 제주산으로 속여 팔 때는 1인분에 1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3개 업체는 제주시 2개, 서귀포시 1개로 타 시·도산 오리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이 중에는 오리고기 판매 식당으로 유명한 곳도 포함됐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물량은 1만2655㎏으로 8667만원 상당에 이른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개 업체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외국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 음식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원산지 표시 현장지도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및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들어 이달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 12개소 ▲원산지 미표시 16개소 ▲축산물이력제 거짓 표시 8개소 등 36개소를 농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에 비해 2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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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