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검토…터미널 시설규제 완화"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취업 지원 확대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관련 입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버스터미널에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버스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우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에 차량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한다.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인접지역에 설치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버스터미널에는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 매표소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한다.

영세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을 하지 않도록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주요 터미널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당은 버스터미널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와 차량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벽지노선 등을 대상으로는 교통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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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