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2심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최후진술서 "깊이 반성, 1심 유죄 일부 아쉬워"
항소심 선고 오는 11월 1일 진행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임 의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자기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점도 의심된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고 있고 증인 출석을 앞둔 사람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하기도 한 점, 일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시 임 의원의 비서관과 전·현직 시의원 등에게도 원심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 4~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와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와 비서관이 돕겠다고 했던 일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 못한 저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 인정된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항소심에서 주장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잘 판단해 주고 아내와 비서관의 잘못은 너그러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이 유지되면 저를 뽑아주신 광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의정활동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3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전 의원 등은 각각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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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