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형 선고받은 전력 수회, 누범기간 중 반성 없이 또 폭행"
폭행을 가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되레 보복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1시 4분께 전남 순천시 한 식당에서 B(41)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 전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뒤, 이날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 안 해주면 또 때리고 6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 "두고 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경찰 있다고 못 때릴 줄 아냐"는 등의 말을 쏟아내며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서에서 재차 난동을 부리고 유치실 변기 커버를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한 식당에서 업주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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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