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 등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의 철거를 금지해달라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31일 낸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총 6점이다. 철거 대상에는 위안부 추모 공간인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포함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시는 임 작가의 작품을 예정대로 철거할 예정이다. 임 작가 작품 중 '서울을 그리다', '하늘을 담는 그릇', ''광화문의 역사' 등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 작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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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