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7억여원어치를 숨겨 독일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고교생이 법정에서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 동급생의 강권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5일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고등학교의 동급생이자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 B군으로부터 강권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이점에 대해 자료를 밝히고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B군을 허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B군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지만 워낙 무서운 존재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B군을 통해 상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면서 "검찰에서 국제수사 중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 후 차일 기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A군의 변호인은 "재판받고 있는 공범들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서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A군은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약 2.9kg(시가 약 7억4000만원)을 은닉,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바이에 거주하던 A군은 중학교 동창 C(18)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D(31)씨에게 케타민 밀수를 제안했다.
그는 C군으로부터 수취지 정보를, D씨로부터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받아 독일에 있는 신원미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전달했다.
독일세관은 화물에서 케타민을 적발, 한국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합동수사계획을 수립하고 화물 경로를 분석해 C군과 D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이어 지난 7월8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한 A군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한편 이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은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이번 밀수분은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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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