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족 요구안 수용…운영 기간은 미정
오송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가 5일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다시 차려졌다.
지난 1일 충북도가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서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지 나흘 만이다.
청주시는 유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1임시청사 별관 1층 공무원노조 사무실 앞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희생자 14명의 합동 위패 1기와 향로, 조화 등이 놓였다.
오송참사 희생자 분향소는 7월15일 사고 발생 닷새 뒤인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설치됐다가 8월4일 청주시도시재생센터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겼다.
도청에서는 합동분향소로,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시민분향소로 각각 운영됐다.
시민분향소를 지원한 충북도는 당초 운영기간으로 정한 희생자 49재에 맞춰 분향소 물품을 뺐다. 청주시가 센터 2층 이전 운영을 제안했으나 제3의 장소나 시청사를 요구한 유촉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시에 분향소 연장 운영을 재차 요구한 끝에 제1임시청사 별관 1층 로비를 새 분향소 장소로 정했다.
운영 기간은 합의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3~4개월, 시민대책위는 검찰 기소 때까지, 청주시는 추석 전까지를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소란도 있었다.
한 시민이 분향소 앞을 찾아와 "49재까지 분향소를 유지했으면 할만큼 한 것 아니냐"며 "시청이 향불을 피우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분향소가 모두 차려지는 대로 운영에 돌입할 것"이라며 "종료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15일 청주에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공사현장 관계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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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