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 3500만원 생활비로 사용
재판부 "아동청소년 성 상품화…죄질 불량"
가출한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하루에 3~4차례씩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5년 공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55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 4월까지 B양에게 하루 3~4차례씩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355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얼굴에 난 여드름을 짜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양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으로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처음부터 피해 아동에게 성매매시키고,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양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뒤늦게나마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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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