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경찰단, 공범 등 4명 검찰 송치
지난 1~3월 불법 배출된 양만 1500t
제주에서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다량 배출한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대표 A(50대)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한 뒤 살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지난 3월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 구역을 토사로 복토, 무단 점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살포량을 허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고, 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한 뒤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량은 약 1500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조직적으로 불법배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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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