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했던 근로자 3명에게 금고 1년 구형
지난 4월 등교 시간대에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6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70대)씨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회사 소속 작업자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사진 도로에서 아무 장비 없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을 떨어뜨려 3명이 다치고, 초등학생 1명이 숨지는 매우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7t짜리 원통형 어망실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선 섬유롤이 경사로 아래로 굴러갈 당시 작업자 2명이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사고로 황예서(10)양과 초등생 2명, 30대 여성 1명 등 4명이 화물과 부딪혔고, 이중 예서양은 숨지게 됐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고임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 중량물 취급 계획서는 없었으며, 지게차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심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고임목이 있었지만, 섬유롤이 굴러가는 탄력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큰 고임목이 있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등교 시간에 작업한 이유에 대해 "아침에 빨리 내려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작업을 서둘렀던 것이 등교 시간과 겹쳤다"며 "당시 4명이 작업을 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예서양의 발인식에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하루 늦게 알려줬다고 해명하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용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예서양의 가족은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예서양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해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사고 장면이 계속 생각나고, 잠을 못 자고 있다"면서 "오늘 법정에 나와 있지만, 사실상 우리 가족은 사형받았고,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 같다. 고통 속에 산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또 예서양과 함께 등교하다 다친 초등생의 아버지 C씨도 법정에서 "사고 이후로 딸이 단기기억 상실 증세를 보여 30분 전에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한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선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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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