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김만배, 2번째 출소…내일 새벽 석방

법원,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않기로
구속기한 만기로 구치소에서 출소
심문 과정서 검찰-변호인 거센 공방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두 번째로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만배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김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7일까지였다.

검찰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거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씨가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까지 증거 인멸을 했거나 시도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우려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은폐를 위해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새로운 범죄행위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년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1년 반가량 구속돼 있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의 3배"라며 "2년이나 구속상태에 두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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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