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확인 시 발행정지 명령 등 조치
서울시는 서울시 등록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이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대화에서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윤석열 커피' 보도 관련 사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이 같은 허위 인터뷰를 진행·보도했다는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김씨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과 김씨는 모두 허위 인터뷰를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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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