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2차 심의 기일 종료…법무부 "곧 최종 결론"

"모든 절차 마무리…근시일 내 결론 도출"

 법률 플렛폼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가 정당한지 심의하는 2차 기일이 종료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였다. 논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께까지 진행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충실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3시45분께까지 특별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법리적인 주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지난 1차 심의기일 당시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오후 4시께부터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불러 의견을 확인했다. 징계위원들은 로톡에 가입한 경위, 평균 광고비, 유로 상담 건수, 수임 비중 등 사실관계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해 왔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무부가 추가 심의를 열기로 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15년부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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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