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의적 의도 가지고 범행"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을 유출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애초에 개인정보 등을 해킹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한 범행으로 무거운 죄책에 비춰볼 때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전 취득 등 영리적 목적이 없고 다소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리게 범행한 점 등을 어느 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월18일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탈취해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했다.
또 지난해 10월 제 친구들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1만여명의 성적 자료 또는 이를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공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75차례에 걸쳐 해당 시스템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부정한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