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으로 빼앗고, 도로 뺏긴 점유물, 회수청구 불가"

폭행으로 점유 시작…이후 도로 뺏겨
점유회수청구권 주장했지만 패소해
"'점유의 상호침탈'은 회수 청구 못해"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 및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이 시공업자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A법인은 B에게 신축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 29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은 B가 2012년10월경부터 점유하며 6년여간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후 A법인의 대표는 B를 찾아가 폭행을 행사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B가 건물을 비우면서 A법인이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를 시작했다. 하지만 A의 점유가 시작된 후 4일 만에 B가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다시 건물의 점유권을 되찾았다.

A는 민법 제2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이 있다며 B와 더불어 그를 돕고 있는 C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와 C는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원고인 A가 자신들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했다가 다시 그 점유를 회수당한 '점유의 상호침탈'은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1심에서는 "자기에게 권원(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이 없음을 알고도 타인의 물건을 무단 점유하는 자는 그 점유를 침탈한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점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피고 B의 점유회수행위가 원고에 대한 점유침탈에 해당한다고 해도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받아들여도, 피고가 다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용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는 B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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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