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특례 16~10월4일까지 신고
개인별 기본공제 6억→9억 부부합산 18억
20.5억 이하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시 불리
"최대 80% 세액공제 등 따져 신고해야"
공시가격 20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취소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국세청이 예상하는 특례 대상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6000명, 합산배제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1만7000명 등 7만여명이다.
종부세는 가구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 방식을 취한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의 지분율이 5대 5인 경우 각각 10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각각 1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한다.
지난해까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 부부 공동명의자에게는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을 적용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는 12억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기본공제 금액은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셈이 복잡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공동 주택 공시가격이 20억5000만원 이하 주택까지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로 인정받을 경우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억6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연령에 따른 공제율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따져봐야 한다.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20억원 주택(1주택자·보유기간 13년)을 5대 5 지분율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 시 기본공제 12억원에 세액공제율 70%를 적용하면 총 68만256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례를 취소할 경우 부부 각각 9억원씩 기본공제를 받아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39만1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0.5~5%)이 아닌 기본세율(0.5~2.7%)이 적용된다.
합산배제의 경우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이 같은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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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