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 급여비 수십억 원을 타낸 경찰 간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순천경찰서에서 직위 해제된 A경감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감은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3년 동안 고용한 의사 명의로 순천에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27억 원을 타낸 혐의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지급 현황, 보험료 청구 경위, 병원 운영 실태를 살핀 결과 A경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경감을 지난 2일 직위 해제했고, 추후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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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