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남편 국민동의청원에 "현실에서 똥 싸대기 볼 줄이야”
사건 직후 교사 가족, 해당 학부모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기저귀에 쌓인 인분으로 폭행 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발생됐다. 당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에게 기저귀에 쌓여 있는 인분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교사 A씨는 이날 치료를 위해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찾았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건 당시, 교사 A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학부모 B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A씨 얼굴을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교사 A씨의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오염된 충격적 모습이 나타난다. 교사 A씨는 폭행 직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 받았으며 학부모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교사 A씨 남편은,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사건 발생 과정 등에 해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에는 글을 쓴 A씨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적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 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필(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교사도 방어 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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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