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보호 4법' 교육위 의결 예정…21일 국회 처리 목표

21일 본회의서 쟁점 사안 제외하고 처리 전망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금지' 등 반영해
생기부 기재 및 아동학대판단위 합의 못 이뤄

여야가 15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여야가 논의를 이어갔던 쟁점 사안들도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룸에 따라 법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재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학부모 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의 경우, 여당은 이미 교육활동 자체를 심의·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새 기구 설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제외하고 합의된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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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