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벌인 중계소 관리책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37)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끼쳤고,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 관리책을 맡아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광주와 전북을 돌아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계기를 통해 국내 전화번호 69개로 송수신할 수 있게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 8명에게 자녀를 사칭해 악성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예금을 무단 이체해 8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피해자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깨져 수리를 맡겼어. 보험 신청해야 하니 보내준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보내줘'라는 문자를 보내기 전후 중계소에서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발신 번호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는 범죄의 목적으로 악용돼 피해가 큰 점, 계획·조직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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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