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따라 윤리특위서 재차 논의…'제명'은 본회의 의결 얻어야
1·2심 벌금형에도 3년 넘게 징계 미뤄져 '제 식구 감싸기' 공분
광주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수의 계약 비위를 저질러 1·2심 벌금형 선고를 받은 기대서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북구의회 윤리자문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기대서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이 합당하다고 판단, 이를 의회 윤리특위에 권고키로 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징계 종류(▲공개 경고 ▲공개 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가장 강한 징계다.
윤리자문위는 이날 회의에 당사자인 기 의원으로부터 입장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자문위는 시민단체·학계·퇴직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인사 7명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꾸려진 윤리자문위가 회의를 열고 의원 징계에 대해 권고한 것은 북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윤리자문위의 권고는 의원 5명으로 꾸려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윤리특위는 다음달 중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만약 윤리특위도 기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권고한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선거를 거쳐 뽑힌 주민 대표의 지위를 즉시 상실시키는 조처인 만큼,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앞서 기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자신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1·2심에서 잇따라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 개선·비품 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 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체가 구청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기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3년 넘게 윤리특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미뤄, 공분을 샀다. 특히 의원들의 비위·일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광주시 북구의원 윤리강령·행동강령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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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