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토양내 불소기준, 안전·실현성 감안해 합리적 개선돼야"

정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기준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날 "현행 토양 내 불소 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 기준안을 2024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현재 400㎎/㎏(주거지역·임야·농지), 800㎎/㎏(공장 등 산업지역) 이하인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은 선진국 대비 매우 엄격해 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애로사항이 제기돼왔다.

규제심판부 통계를 보면, 미국은 주거지역의 경우 3100㎎/㎏, 산업지역은 4만7000㎎/㎏ 기준이고 일본은 양자 모두 4000㎎/㎏로 한국과 차이가 크다.

또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부지별 정화목표를 따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또 2002년 처음 설정된 현행 기준 자체가 화강암 위주의 지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우려기준 초과 지역이 전 국토의 11.5%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도하게 이상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2018~2022년 5년간 불소 관련 토양 정화비용은 수도권에서 5853억원 발생하는 등, 정화비용이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상을 가져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규제심판부는 지적했다.

환경부는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