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충북 지역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437원으로 결정됐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급을 올해 1만1010원 보다 427원(3.9%)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 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9%(1577원) 높다.
도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새로 정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내년 급여는 월 239만333원(209시간)이 될 전망이다.
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최저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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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