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 방통위의 솜방이 처벌"

변재일 "최대 996억 부과할 수 있는데…해외 사례 비교해도 미미"
금지행위 위반 시 매출액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으로 680억원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최대 996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보다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이 17%로 두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85%에 달한다.

변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며 "구글은 초기 게임 앱에 한정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여했으나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외부결제 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소지에 관한 14개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변 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억2400만원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원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금지 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 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은 3조5061억원, 애플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구글 앱 마켓 매출액 3조5061억원으로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701억2200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의 67%인 47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애플도 작년 앱 마켓 매출액 1조4751억원의 2%를 적용할 시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마켓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앱 마켓 결제 수수료로 인한 이용자 추가 부담이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국내 주요 음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콘텐츠 이용료를 15~20%가량 인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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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