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비자정책위 19.75% 이내 조정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형행 수준 유지
전남 화순군의 택시요금이 4년여 만에 1000원 인상된다.
화순군은 최근 물가대책위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2㎞까지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1000원 인상키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기본요금 거리 이후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화순군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적용 시기는 다음달 9일부터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21일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전남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을 인상률 19.75%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화순군은 최근 유가와 인건비 상승,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악화 가중으로 택시 운임·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물가안정 시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택시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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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장 / 조성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