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책임 소재 규명 안이, 매몰비용 조처는 언급도 안 돼"
광주시 "설계·감리업체…부정당업체 제재·부실벌점 부과 처분"
왼쪽 진출로 안전성 논란으로 개통하지 못한 광주 지산나들목(IC)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가 "잘못된 행정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행법상 징계 시효가 만료돼 징계 의결이 불가능 하다"며 "주의·훈계 등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 "지산IC 개설 사업 특정 감사에 착수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달 6일 공개한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감사 기간 6개월여 동안 왜, 무엇을 감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시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산IC 관련 담당 부서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만 내렸다. 관계 공무원에게는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기대했던 중징계 또는 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결정,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소재는 자세히 규명하지도 않았다. 매몰 비용 조치 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책임 규명이라 하기에는 안이하다. 개통 지연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처분이라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민선 8기 광주시 행태가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산IC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우려를 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 특정감사 결과와 별개로 지산IC와 같은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산IC 노선변경 행정행위는 2019년 상반기 시행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이미 만료돼 징계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의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고발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설계 및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미준수, 설계도서 검토 소홀 등이 확인돼 부정당업체 제재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상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을 때 행사하는 것으로서 지산IC 감사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는 지산IC 진출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계 변경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여 협의, 설계 용역, 승인 절차 등 6건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도로과 담당 공무원 6명에게 훈계, 2명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지난 2018년 9월 착공한 지산IC 개설 사업은 총 공사비 77억 원을 들여 산수∼지산 터널 사이에 폭 6.5m·길이 670m 규모 진출로를 놓는 사업이다. 지산유원지 활성화와 무등산 관광객의 교통 편의 증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당초 오른쪽에 내려던 진출로는 소음 피해와 분진, 사생활 보호 등 민원 제기를 이유로 주행 차량 속력이 높은 1차로와 인접한 왼쪽으로 바뀌어 완공됐다. 그러나 사고 위험성, 불필요한 차량 간 엇갈림 등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통이 당초 2021년 11월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올해 4월 ▲진출·진입 지점 변경을 통한 안전거리 확보 ▲진출로·진입로 단계 별로 추진 등 추가 사업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1단계에만 49억 원이며, 2단계 상행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는 97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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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