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가 12일 행정안전부의 '정율성로' 명칭 변경 권고에 대해 "위법은 아니지만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이날 "도로명을 바꾸려면 사용자의 5분의 1이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도로명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현재까지 정율성로의 위법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위법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에 조성된 정율성 기념 벽화와 동상·기념 교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화순군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벽화 철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도 전날 광주시·화순군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관련 시설 철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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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