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본 공직자에게 죄송…평생 속죄할 것"
기혼 여성 당직자도 제명…5년간 복당 금지
충북 청주시의회 한재학(37) 전 의원이 돌연 사직 후 사흘 만에 입을 열었다.
한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 "저를 뽑아준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그에) 걸맞은 품행을 하지 못했고, 그 점에 자책을 느껴 사퇴했다"며 "사직 사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또한 죄송하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공직자 A씨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사퇴를 강요했거나 폭로하겠다고 한 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A씨가 드러나거나 추측될 수 있는 정보를 삼가달라"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을 맺었다.
다만, 세간에 떠도는 이성관계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청주시 자선거구(복대1·봉명1)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한 전 의원은 지난 10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
한 전 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표면상으로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하나 주변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라며 "도의원 출마설과 비리, 내연녀 문제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원을 열어 품위유지, 성실의무, 당 품위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전 의원과 여성 당직자 B씨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내렸다.
둘은 지난 11일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 향후 5년간 복당 신청이 금지된다.
청주시 모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던 B씨는 SNS을 통해 "공인의 책무에 어긋났던 경솔한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며 "잘못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감수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에 '30대 워킹맘'을 내세워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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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