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1개월 남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청문 쟁점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민주당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 것" 비판
낙태죄 합헌, 국보법 합헌 등 보수적 판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보수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지명 후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아직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철저히 청문회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을 놓고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는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35년 만에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윤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했던 보수적 판결에 대한 부분도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 성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판결에서는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21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올해 3월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에서도 국가보안법 모든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던 위장전입 문제, 다운계약서, 키코·MBC 판결 논란 등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지적이 제기되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 받은 동아아파트를 매도한 후 한양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매입했지만, 국토부 제출한 자료에는 1억5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에서 한 것으로 잘 알지 못하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의 피해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해당 사안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4년에는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MBC 사건은 본안판결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이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두 사건 판결에 대해 모두 사과했다.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어도 임기가 1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2024년 10월17일까지로, 잔여 임기는 약 11개월에 불과하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으로, 헌법재판관(6년)과 동일하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는 지난 2016년 박한철 전 소장 시기부터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 왔다. 헌법재판관 임기 6년 중 2년이 남은 시기에 소장으로 지명된 경우 잔여 임기 2년간 만 헌재소장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만약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고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재판관 임기가 내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11개월 만에 다시 헌재소장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연속성, 헌재소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한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한 후 임기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이다. 재판관 임기 연장과 동시에 헌재소장 임기도 보장하는 방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임기가 연장된 헌법재판관이 김문희·김진우 전 재판관 단 2명에 불과한 점, 헌재소장의 경우 한 번도 임기연장이 된 적이 없다는 점, 내년 총선 이후 국회 구성 및 정치적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임기 연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지금 말하기는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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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