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착취물 제작·유포 '디스코팡팡' 일당, 징역형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을 협박,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통한 일당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A씨 등 3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선고공판을 했다.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에게 징역 7년, 이를 방조한 B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협박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 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이곳을 찾는 학생 손님에게 티켓을 강매, 외상으로 내줬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착취물 범죄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 여부 역시 분명치 않다"며 "특히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고,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든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했다.

한편, 학생 유인과 티켓 강매 등 범행을 지시한 디스코팡팡 총괄업주 역시 지난달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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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